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표전화
1644-8998
  • FAX031-434-5209
  • E-mailsangmin@hngr.co.kr

지입차뉴스 &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지입차뉴스 & 공지사항

택배용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안내

H&상민통운 2024-01-30 09:40:51 조회수 73

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택배용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안내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경유화물차 지입차 신규 사용

제한에 관한 정책입니다.

 

4,5등급이상 노후된 1톤 화물지입차는

운행구역 제한에 걸릴수 있으니

정부 지원금 받고 차량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