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지입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3. 10. 16.>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3년 12월 31일 (6개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비상경제장관회의(’23.10.16.)
라. 기 타 : 해당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