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뉴스 & 공지사항

4.5톤 지입차 우측 중랑 측정차로 통행하세요

H&상민통운 2024.01.09 조회수 268

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4.5톤 화물 지입차 고속화도로 진입시

우측중량 측정차로 통행해주셔야 됩니다.

 

2024년 3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고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간혹, 하이패스 단말기가 고장이

났는데도 잘 모르고 계속 통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단말기 작동상태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