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4.5톤 화물 지입차 고속화도로 진입시
우측중량 측정차로 통행해주셔야 됩니다.
2024년 3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고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간혹, 하이패스 단말기가 고장이
났는데도 잘 모르고 계속 통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단말기 작동상태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