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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통운, 지입 차량 공정 계약 시스템 구축

H&상민통운 2020.05.27 조회수 1681

 

 

 

㈜상민통운, 지입 차량 공정 계약 시스템 구축 

 

 

지입차 전문 기업 '㈜상민통운(대표 황철우)'이 지입 사기 근절을 위한 공정 계약 시스템 구축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차주 권익 보호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해 체계적인 재무제표·매출현황 리스트 공개, 법인 보증에 따른 저렴한 금리 제공 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입 제도는 화물차주가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한 뒤 물류기업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특히 지난 1997년 합법화 조치가 이뤄진 후 국내 화물운송의 중추적 역할과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감염 위험 없는 지입 차량 업무를 희망하는 수요층이 늘고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사기 및 부조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물류기업들이 지입료 외에 신규 지입계약에 의한 번호판 권리금, 대폐차·보험·갱신·물량 알선에 따른 부당한 수수료등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음성적 브로커를 통해 지입 계약을 체결한 뒤 다량의 물량 계약 후 연락을 단절하는 지입 사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상의 지입 사이트 등장 역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징비차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주 모집이 이뤄져 피해를 당하는 차주의 억울한 사례 역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상민통운은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입 사기를 원천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운수회사는 법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상민통운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 방문 · 상담하는 모든 이들에게 300억여 원의 매출이 기록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재무제표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는 것이 포인트다.

 

실제 매출 현황리스트를 공개하여 믿고 계약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강점이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는 "운수기업과 계약을 하기 전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차고지 시설확인서 등을 기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매출리스트와 더불어 소속된 차주들의 매출 내역서 또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상민통운은 300억 원 규모의 재무제표 및 수백 대의 직영 차량 보유 대수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시 법무법인 입회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주 신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민일보,KGDM

 

 

 

[출처] 경기도민일보

[원본링크]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