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택배용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안내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경유화물차 지입차 신규 사용
제한에 관한 정책입니다.
4,5등급이상 노후된 1톤 화물지입차는
운행구역 제한에 걸릴수 있으니
정부 지원금 받고 차량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