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 상민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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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꼭 지켜야 합니다.
H&상민통운
2024.03.20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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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4.5톤이상 지입차는 고속도로 통행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를 통과해야 되며,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우측 차선으로 주행해야 됩니다.
고속도로가 4차선일 경우,
3차선은 추월차선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8.5톤이상 화물차로
1,2차선으로
주행할 경우,
일반 하이패스 차량으로 통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차선을 잘 지켜서 주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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