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정보 영상

지입차, 세금 걱정하지마세요!

H&상민통운 2025.07.14 조회수 250

 

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화물차를 시작하시면

지입차주 즉, 사업자가 되십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등

해당기간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되다면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