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화물차를 시작하시면
지입차주 즉, 사업자가 되십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등
해당기간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되다면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