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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뉴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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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차주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안내

H&상민통운 2024-07-11 10:17:09 조회수 65

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가 전달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