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가 전달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