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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변경 안내[2025.1.1~]
H&상민통운
2025-01-13 10:40:59
조회수
82
첨부파일
(
0
)
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정에 따라 2025.1.1부터
변경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이용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5톤이상 지입차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심야통행 할인 적용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지입차님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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