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경찰청과 함께 지입차 화물차 불법운행
차량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간 제품을 안전하게
결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으니 안전운행에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