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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뉴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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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고시

H&상민통운 2023-11-01 14:05:32 조회수 107


 

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지입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3. 10. 16.>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3년 12월 31일 (6개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비상경제장관회의(’23.10.16.)

라. 기    타 : 해당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