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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유가보조금을 이용한 사기 주의
H&상민통운
2026-07-01 14:51:09
조회수
27
첨부파일
(
0
)
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지입차는 본인명의 차량을
가지고 화물운송업을 종사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마다 지정된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직
지정된 차량에만 주유를 해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업체에서 받아서
차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행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가 직접 받아야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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