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SITEMAP
CONTACT US
상민통운블로그
지입의정석블로그
주메뉴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CI
비전
경영이념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사업소개]
3PL
물류컨설팅
국제물류
주요 거래처
[지입 갤러리]
상민 갤러리
지입차 갤러리
지입차 일자리 현장
[지입차 영상]
상민 갤러리 영상
지입차 영상
지입 정보 영상
[채용정보]
지입일자리 분양정보
지입차주 지원문의
상민통운 인재채용
[고객센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지입차뉴스 & 공지사항
지입사기 사례 & 예방
기업물류 견적문의
HOME
SITEMAP
CONTACT US
상민통운블로그
지입의정석블로그
지입차 영상
상민 갤러리 영상
지입차 영상
지입 정보 영상
대표전화
1644-8998
FAX
031-434-5209
E-mail
sangmin@hngr.co.kr
지입 정보 영상
>
지입차 영상
>
지입 정보 영상
지입차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기간 안내
H&상민통운
2026-03-01 13:52:48
조회수
55
첨부파일
(
0
)
안녕하세요.
H&상민통운입니다.
대형윙바디 지입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 허가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법 튜닝은 다른 차량에
대해서 불편을 주거나
내구성을 인증받지 않아
도로에 낙하물이 발생하여
돌발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형 지입차의 경우,
차량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야간 주행시 조명이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법으로
허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화물지입차는 차량 검사가
신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3년차부터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튜닝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으니
불법 튜닝장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
이전글
지입차 와 버스, 택시 차이점을 알아봅시...
다음글
지입차 5톤에서 13.5톤으로 가능한 이유